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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8.07.05 2017고단19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 남 장흥군 D에 있는 ㈜E 의 사업주이고 피해자 F( 여, 29세) 는 ㈜E 의 종업원으로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고용 관계로 인하여 피해자를 보호, 감독하는 사람이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 행)

가. 피고인은 2016. 7. 오후 경 위 ㈜E 의 식당에서, 점심식사 준비를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져 업무상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8. 초순 오후 경 위 ㈜E에서, 점심식사를 하기 위하여 식당으로 가 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 싸 안고 피해자의 머리를 자신의 가슴으로 끌어당기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윗부분을 만져 업무상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2017. 5. 8. 경 위 ㈜E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F, G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F를 강제 추행 한 사실이 없음에도 F, G이 거짓으로 강제 추행을 당했다고

신고 하여 피고인을 무고 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 라는 내용이나, 피고인 이제 1 항 기재와 같이 F를 강제 추행 한 것이 사실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10. 전 남 장흥군에 있는 광주지방 검찰청 장 흥 지청 민원실에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 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 G의 각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 (G 진술 부분 포함)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진술분석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0조 제 1 항(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의 점), 각 형법 제 156 조( 무고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