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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5.24 2019노34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손가락 절단 장애가 있는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처를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2017. 7. 20. 음주측정거부 범행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1. 17. 형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불과 약 4개월이 지난 시점인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및 유사 범행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