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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22 2019가단22744

건물명도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가족의 탈북 및 최초 임대차 경위 1) 피고는 2000. 9. 29.경 배우자인 D과 아들 E(F생)과 함께 군사분계선 이북지역(북한)을 이탈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01. 10. 30.경 원고로부터 원고 소유인 서울 강남구 G아파트 그 후 ‘K아파트’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하 같다. H호(이하 ‘H호 아파트’라 한다

)를 임차하여 D, E과 함께 거주하였다. 2) 피고의 어머니 I은 2005.경 피고의 도움으로 북한을 이탈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05. 6. 27.경 원고로부터 원고 소유인 별지 기재와 같은 위 G아파트 J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임차하여 거주하였다.

나. 피고 가족의 임대차계약 등 내역 1) E은 2014. 8. 13. H호 아파트에서 이 사건 아파트로 전입신고를 하고 할머니인 I과 함께 살았는데, I은 2015. 7. 29.경 원고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갱신한 후(임대차기간 2015. 8. 1. ~ 2017. 7. 31., 이하 갱신된 임대차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 2016. 6. 2. 사망하였다(이하 I을 ‘망인’이라 한다

). 2) 그 후 피고는 2016. 10. 20. D과 이혼하고 2016. 11. 1. H호 아파트의 임차인 명의를 D에게 승계하여 준 후 2016. 11. 2. H호 아파트에서 이 사건 아파트로 전입신고를 하고 아들인 E과 함께 이 사건 아파트에서 거주하고 있다.

기간 H호 아파트 이 사건 아파트(J호) 임차인 주민등록 임차인 주민등록 최초 임차 ~ 2014.8.12. 피고 피고, D, E 망인 망인 2014.8.13. ~ 2016.11.1. 피고 피고, D 망인 망인, E (2016. 6. 2. 망인 사망) 2016.11.2. ~ 현재 D D 망인 피고, E 3) 이상과 같은 임대차계약상 임차인 명의와 주민등록 현황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면 다음 표 기재와 같다. 다. 원고의 임대차 재계약 거절 및 인도 요구 1) 피고와 E은 2017. 7.경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