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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7.17 2017나2045231

배당이의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배당표의 경정을 명하는 피고 J, S에 대한 원고 패소 부분을...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2항과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 제5쪽 제16행의 “있었으나”부터 제18행까지를 “있었다.”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 제11쪽 제11행의 “피고10. J의 경우”부터 같은 쪽 제12행의 “Z이었고” 및 제15쪽 하단의 표 중 “피고10. J” 부분을 비롯하여 제1심 판결 이유 중 2의

나. 2), 4)항과

다. 2)항 중 피고 J에 관한 부분을 삭제하고, 제1심 판결 제14쪽 제6행과 제7행 사이에 다음 부분을 추가한다. 『 3)-1 피고 J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에 대한 판단 회사의 임원이라 하더라도, 업무의 성격상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업무집행권을 가지는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면서 그 노무에 대한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 임원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한다. 그러나 회사의 임원이 그 담당 업무 전체의 성격이나 업무수행의 실질에 비추어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일정한 근로를 제공함에 그치지 아니하고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다면, 해당 임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2다10959 판결 등 참조 . 살피건대,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피고 J은 Y의 주식 중 52.27%를 소유한 과점 주주인 점, 위 피고는 2001. 1. 15.부터 2011. 4. 11.까지 10여 년간 Y의 대표이사였고, 2011. 6. 13.부터 감사로 재직해 온 점, 비록 위 피고가 편집/디자인 업무를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