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9.04.26 2019가단200484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9. 1.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9. 1.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