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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1.01 2016가단17401

화단, 침입방지파이프 철거 및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1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9. 5. 4. C으로부터 서울시 용산구 D 대 7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합니다) 및 그 지상 건물을 매수하였고,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토지와 인접한 서울시 용산구 E 토지 및 그 지상 건물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2009. 5.경 원고와 피고 소유의 각 소유의 토지 경계를 구분짓던 담을 임의로 철거하고, 무단으로 원고 소유 건물 측벽에 붙여 별지 목록 기재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약 3.3㎡(이하 ‘이 사건 계쟁토지’라 한다) 지상에 화단 및 파이프를 설치하여 현재까지 이르고 있다.

다. 원고는 이에 대하여 피고에게 지속적으로 항의하였으나 피고가 응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2016. 4. 19. 한국국토정보공사를 통해 경계측량(이하 ‘이 사건 제1차 측량’이라 한다)을 하여 원고 소유 토지를 표시하는 경계표시목을 설치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무단으로 철거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6. 6. 7. 재측량(이하 ‘이 사건 제2차 측량’이라 한다)을 실시하여 경계표시목을 다시 설치하였다. 라.

피고는 2017. 3. 2. 다.

항과 같은 내용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경계침범 등으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같은 해

3. 15. 확정되었다.

마.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계쟁토지를 둘러싸고 발생한 분쟁과 관련된 임료 내지 각종 공사비용은 다음과 같다.

1) 이 사건 계쟁토지에 관한 2009. 5. 1.부터 2017. 2. 8.까지의 임료 합계 : 4,050,000원 2) 이 사건 계쟁토지에 관한 2017. 2. 9.이후의 월 임료 : 57,300원 3) 피고에 의하여 설치된 화단 및 파이프 철거비용 : 166,074원 4) 방수공사를 포함한 원상복구비용 : 424,563원 5 피고가 임의로 철거한 경계담을 새로이 설치하는데 소요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