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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9.23 2016노215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판시 범죄사실 제 2의 가., 나. 항...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피고인 B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 벌 금 400만 원) 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A 원심의 선고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한 부분( 피고인 A의 항소) 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에게 피해 변제로 600만 원을 지급한 점, 이 사건 사기죄를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②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5,400만 원에 이르고, 피해금액 중 상당 부분이 아직 회복되지 못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원심에서는 처벌 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당 심에서는 피고인의 각서 불이행을 이유로 엄벌을 구하는 2016. 8. 23. 자 진정서를 제출한 점, ③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선고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나. 피고인 B에 대한 부분( 검사의 항소) 검사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2의 가., 나. 항 죄는 2013. 4. 20.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흉기 등 협박) 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나,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2의 다.

항 죄는 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흉기 등 협박) 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지 않고,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2의 가., 나. 항 죄와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지도 않으므로,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2의 가., 나. 항 죄 및 다. 항 죄에 대하여는 각각 별개의 형을 선고하여야 함에도 위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