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7.12.13 2017가단2757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05. 10. 5.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에 대하여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피고 C에 대하여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