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02.11 2019고합305

살인등

주문

피고인을 무기징역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살인 피고인은 도서유통판매업체 ‘B’에서 온라인판매 담당자로 근무하다가, 2018년 8월경부터 위 업체에서 경리를 담당하던 여성 피해자 C(D 출생)와 서로 호감을 품고 교제하다가 2018년 12월 위 업체를 퇴사하고, ‘E’라는 상호로 온라인 도서 판매업을 시작하였는데, 위 ‘B’에서 계속 재직하면서 온라인 접속 등으로 위 ‘E’의 운영을 도와주던 피해자와 교제 관계를 유지하였으나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피고인이 혼인 관계를 정리하고 정상적인 연인관계로 나아가려 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계속 불만을 표시하자, 피해자와의 부적절한 관계가 다른 사람에게 알려져 출판업계에서 피고인의 평판에 흠이 가 사업에 지장이 생기고 가정이 파탄 날 것이 두려워 극심한 심리적 압박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11. 16. 18:45경 파주시 F 피해자 주거지 앞에서, 미리 만나기로 연락한 피해자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G 코나 승용차 조수석에 태우고 일산 방면으로 이동하던 중 피해자가 위와 같은 불만을 재차 토로하여 말다툼을 하자, 한적한 장소를 찾다가 고양시 일산서구 H빌딩 주차장에 위 차량을 주차하였고, 그곳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가족을 험담하는 등 화를 내다가 위 승용차에서 내리려고 하자, 옷을 잡아끌어 다시 조수석에 앉히고, 피해자가 계속하여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고인의 뺨을 때리자 위와 같은 심리적 압박감과 분노로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19:20경 위 승용차 안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힘껏 눌러 그 자리에서 피해자가 경부압박에 의한 질식으로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사체손괴 및 사체은닉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살해한 후 범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