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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2 2016노183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피고인 A: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 A는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이미 2회나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 운전을 한 점, 음주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그에 대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이 음주 측정을 요구하자 욕설을 하며 여러 차례 폭행을 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A가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던 차량에 동승하고 있다가 피고인 A가 위와 같은 공무집행 방해의 범행으로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었다는 이유로 정당하게 공무를 집행 중이 던 경찰공무원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 그 죄질이 나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경찰공무원 G, I을 위해 각 100만 원을 공탁하였다.

이 법원 2016 초보 136 기록 참조), 피고인 A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범죄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 경위,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