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0.18 2018고단269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2694』( 피고인 A) 피고인은 2008. 11. 1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을, 2012. 1. 19.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아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6. 01:50 경 시흥시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7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파 사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 고 정 662』( 피고인 B) 피고인은 F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6. 01:50 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D 앞 편도 1 차로 도로를 포 동 쪽에서 녹 향병원 쪽을 향하여 1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던 중 황색 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맞은편 도로에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A(40 세) 운전의 E 파 사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 부위의 엄지의 신근 및 힘줄의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269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자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서( 피의자 A 동종 전력 확인보고) 『2018 고 정 66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나. 피고인 A: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