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고집1970민(1),377]
구 관세법 제239조 제2항 의 가납이 관세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구 관세법 제239조 제2항 은 관세범이 납부할 벌금 및 추징금에 관한 것이지 관세등의 가납에 관한 것이 아님이 위의 규정상 명백하다.
원고 1외 1인(소송대리인 변호사 최보현)
대한민국
1970. 5. 29.
1. 원판결중 원고 1의 금 609,242원, 원고 2의 금 394,020원 및 각 이에 대한 1967. 7. 15.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금 100원에 대하여 일변 5전의 비율에 따른 금원지급 청구를 기각한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각 위 1항 기재금원을 지급하라.
3.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1, 2심을 통하여 2분하여 그 1은 원고들의, 그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원고들 소송대리인은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1,154,650원 및 그 중 금 609,242원에 대하여는 1967. 7. 14.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금 100원에 대하여 일변 5전의 비율에 따른 금원을, 원고 2에게 금 697,026원 및 그 중 금 394,020원에 대하여는 1967. 7. 14.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금 100원에 대하여 일변 5전의 비율에 따른 금원을 각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 선고를 구하다.
(1) 피고는 이건과 같이 행정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소송은 행정소송에 의하여 할 것이지, 민사소송에 의할 것이 아니라고 항변하나, 이건은 행정처분의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무효한 행정처분에 기하여 피고가 부당이득한 금원의 반환을 구한다는데, 있음이 아래에서 설시할 원고의 주장에 의하여 명백하고, 이러한 소송은 행정소송을 거침이 없이 곧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그 이유없다 하겠다.
(2) 피고산하 서울세관장이 1967. 7. 14. 원고 1로부터 벌금으로 금 272,704원, 추징금으로 금 272,704원, 관세로 금 190,893원 물품세로 금 257,789원, 특관세로 금 160,560원 합계금 1,154,650원을, 원고 2로부터, 벌금으로 금 151,503원, 추징금으로 금 151,503원, 관세로 금 106,051원, 물품세로 금 198,769원, 특관세로 금 89,200원 합계금 697,026원을 가납받은 사실 및 위의 세관장이 위와 같이 원고들로부터 벌금등 상당금액을 가납받은 것이, 편물업을 경영하고 있는 원고들이, 모헤야사를 면세수입하여 직물로가공, 수입한 원료에 대응하는 전량을 수출하는 업체인 소외 1 주식회사가, 위의 가공수출을 하기 위하여 면세수입한 모헤야사임을 알면서 위 회사로부터, 원고 홍현균은 1966. 12. 하순경 모헤야사 400파운드, 1967. 2. 하순경 모헤야사 500파운드를, 원고 2는 1967. 2. 하순경 모헤야사 500파운드를, 각 매입하여 관세법을 위반하였다는데 있었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런데 피고는 그 뒤인 1967. 8. 30. 원고들에 대하여 벌금 및 추징금에 관한 통고처분과 관세, 물품세 및 특관세의 부과처분을 하여 그 다음날인 31.에 통고서와 납세고지서를 송달하여 고지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들이 공성부분을 인정하므로 성립이 추정되는 을 제1 내지 4호증(통고서 및 통지서) 같은 제5호증(우표수불대장) 같은 제6호증(관인날인 기록부)의 각 기재 및 당심증인 소외 2, 3의 각 증언만으로서는 서울 세관장이 1967. 8. 31. 원고들에 대하여 위 통고서와 납세고지서를 송달하여 위 처분을 고지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없으므로 위의 통고서 및 납세고지서는 아직도 원고들에게 송달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 하겠고,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그 이유 없다 하겠다.
그렇다면 이건 가납에 이어 있어야 할 벌금 및 추징금에 관한 통고처분과 조세부과처분은 처분상대방에게 송달되지 아니하여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이다.
(3) 관세 물품세 및 특관세에 관한 판단.
위의 각종 세금을 피고가 가납받은 근거법규로서 피고가 내세우고 있는 관세법 제239조 제2항 은 관세범이 납부할 벌금 및 추징금에 관한 것이지 관세등의 가납에 관한 것이 아님이 위의 규정상 명백할 뿐더러 달리 피고가 이건 각 세금을 가납받은 근거를 주장입증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피고가 이건 각 세금을 가납받은 것은 법률상 근거 없는 것일 뿐더러 위에서 보아온 바와 같이 아직 원고들에 대한 조세부과 처분조차 그 효력을 발생한 바 없는 이건에 있어서 피고가 원고들로부터 이건 각 세금을 가납받아 가지고 있는 것은 법률상 원인없이 이득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지 아니할 수 없고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의 가납받은 이건 각 세금상당금액을 반환하여줄 의무있다 할 것이다.
(4) 벌금 및 추징금에 관한 판단.
원고들은, 가공수출을 위하여 원료를 수입함에 있어서는 원료의 수량에 상당하는 대응수출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실량 이외에 제품생산 공정에서 필연적으로 생기는 평균손모량을 포함시킨 수량을 인정받아 수입하게 되어 있어 대응수출을 전부 이행하고도 평균손모량에 해당하는 파절품이 남게마련인데 위의 소외 1 주식회사는 위와 같은 경로로 생긴 파절품을 모아두었다가 원고들에게 매도하였는 바, 서울 세관장은 이것이 관세포탈이 된다하여 위 회사와 그 대표이사 소외 4 및 원고들 그리고 소개인인 소외 5를 구관세법에 의하여 입건하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로부터 벌금등 상당금액을 가납받은 다음 사실상 구속되었던 원고들의 인신을 석방하고 위 회사와 그 대표이사인 소외 4등을 범정이 무겁다고 검찰에 고발하여 검찰에서 수사한 결과 그 행위는 관세법 위반이 되지 않는다하여 1967. 11. 6. 무혐의 불기소 처분하였다. 그러므로 첫째 서울세관에서 원고들을 입건한 것은 상여금을 받기 위하여 오기로 감행한 것으로서 무효이며 둘째, 원고들이 벌금 및 추징금 상당금액을 가납한 것은 사실상 구속된 원고들의 석방을 조건으로 강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고 셋째 관세법상의 통고처분제도는 도대체 모든 국민은 법관에 의하여서만 처벌된다는 헌법규정에 위배되는 것이며 넷째, 가사 통고처분 제도가 위헌이 아닌 것이라 하더라도 원고들에 대한 통고처분은 송달된바 없어 그 효력이 없으며, 다섯째 백보를 양보하여 통고처분이 원고들에게 송달되었다 하더라도 원고들이 아직 이를 이행할 의사를 표명한 바 없었으므로 서울세관장은 마땅히 원고들을 검찰에 고발했어야 할 것인데 아직 이를 하지 아니하였으니 위 가납은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볼 것이며, 여섯째로 원고들에 대한 통고처분은 위의 파절품에 대하여 관세법을 적용하므로서 무역거래법을 위반한 것이니 어느모로보나 위와 같이 가납받은 금원을 피고가 법률상 원인없이 이득한 것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는 위 각 금원을 원고들에게 반환하여줄 의무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먼저 이건 당시에 시행되던 관세법 제239조 를 보면 그 제1항 은 세관장은 관세법에 대하여 통고처분으로서 그 이유를 명시하고 벌금 또는 과료에 상당한 금액몰수에 해당하는 물품 또는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을 세관장에게 납부할 것을 통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한편 그 제2항 은 세관장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통고처분을 받을자가 벌금 또는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에 대하여 가납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를 가납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관세범인으로서 통고처분을 받을 자가 벌금 또는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에 대하여 가납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가납시킬 수 있도록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어서 원고들의 첫째와 둘째 주장에 관하여 보면, 위 주장들에 부합하는 듯한 원심증인 소외 6 당심증인 소외 4의 각 일부증언은 당심증인 소외 7의 증언에 비추어 그대로 받어드려 믿기 어려울 뿐더러 달리 서울세관에서 상여금을 받기 위하여 오기로 원고들을 관세범으로 입건하였다든가 원고들의 석방을 조건으로 강박에 의하여 이건 가납을 시켰다는 점들을 인정할 만한 증거없고 오히려 당심증인 소외 7의 증언과 당원이 한 기록검증결과 및 당사자 변론의 전취지를 합쳐보면, 오히려 서울세관에서 원고들이 원료의 면세수입업자인 소외 1 주식회사로부터 파절품아닌 수입원료를 매수하였다는 혐의를 두고 수사를 진행함에 있어 원고들의 희망에 따라 호텔안에서 수사를 끝맺고 원고들의 벌금 및 추징금 상당금액의 가납신청에 따라 이를 받어드려 위에서 본바와 같이 가납을 하게 한 사실을 엿볼 수 있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들은 모두 그 이유없는 것이라 하겠고, 이어서 셋째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세관장의 통고처분을 규정한 관세법 제239조 는 관세범인이 통고처분에 불복하여 통고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므로 국민의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규정에 위배됨이 있다고도 볼 수 없는 것이므로 그 주장도 받아드려질 수 없는 것이라 하겠다.
원고들의 넷째 주장과 같이 서울세관장의 원고들에 대한 통고처분이 아직 송달되지 아니하였다함은 위에서 본 바와 같고 따라서 통고처분이 처분상대방인 원고들에게 송달되었음을 전제로 한 다섯째 주장에 관하여는 그 판단을 생략하기로 하며, 여섯째 주장으로서, 파절품에 대하여 관세법을 적용한 것은 무역거래법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주장하나 파절품인지의 여부는 사실인정의 문제로서 이러한 사유를 내세워 행정처분의 당연무효가 되는 사유로 주장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그 주장도 그 이유없다 하겠다.
결국 원고들이 서울세관에서 관세법 위반혐의로 수사를 받은 다음 관세법 제239조 제2항 에 따라 스스로 벌금 및 추징금 상당액을 서울세관장에게 가납하였고, 그 뒤 서울세관장으로부터 원고들에게 같은조 제1항 에 따른 통고처분이 아직 송달되지 아니한 상태에 있음을 알 수 있는바, 그와 같다면 통고처분이 적법히 송달된 바 없어 통고처분이 아직 그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하였다하여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적법히 이루어진 가납의 효력을 다툴수는 없다고 보겠으므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벌금 및 추징금 상당액의 부당이득금 반환청구는 다른점에 관하여 더 판단을 할 것도 없이 그 이유없다 하겠다.
끝으로 원고들은 가사 위와같은 주장이 이유없다 하더라도 가납은 민법상의 임치에 해당하므로 그 금원의 반환을 구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에서 말하는 가납은 어디까지나 관세법 제239조 제2항 에 따른 것으로서, 민법상의 임치로는 볼 수 없는 것이므로 그 주장도 받어드릴 수 없는 것이라 하겠다.
(4)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1에게 세금으로 가납받은 금 609,242원, 원고 2에게 같은 금 394,02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국세징수법 제100조 에 따라 그 가납을 한 다음날인 1967. 7. 15.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금 100원에 대하여 일변 5전의 비율에 따른 금원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정당하다하여 이를 인용하고 그 나머지 청구는 그 이유없다 하여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원판결은 일부 부당하고 따라서 원고들의 항소는 위 부당한 한도내에서 그 이유 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66조 에 따라 그 부분에 관한 원판결을 취소하기로 하고 그 나머지 부분에 관한 원고들의 항소는 그 이유 없으므로 같은법 제384조 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같은법 제96조 , 제95조 , 제89조 , 제92조 , 제93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