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옵티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5. 15:3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성시 일죽면 금산리 율동마을 입구 삼거리 교차로를 음성 방면에서 일 죽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D이 운전하는 E 7.5 톤 트럭 화물차를 뒤따라가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 차로의 좌로 구부러진 곳이고, 율동마을 입구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 지르기를 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화물차가 서 행한다는 이유로 이를 게을리 한 채 앞 지르기를 하기 위하여 그대로 좌측으로 추월한 과실로 반대 방면에서 진행해 오는 차를 보고 다시 화물차 앞으로 복귀하던 중 승용차 우측면 부위로 화물차 좌측 전면 범퍼 모서리 부위를 충격하고 우측 논으로 추락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승용차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 F( 여, 66세 )에게 약 10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상세 불명 부위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D 전화통화), 내사보고( 피해자 F 전화통화)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4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자백, 공탁, 동종 범죄 전력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