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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5.21 2014가단62096

양수금

주문

1. 피고 B은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2. 근거 피고1: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피고2: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