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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4.24 2014나9973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1) 망 D은 1994. 5. 6. 일신상호신용금고(이하 ‘일신금고’라 한다)로부터 274,000,000원을 이자 연 17%, 상환기일 1998. 5. 6.으로 정하여 대출받으면서, 이자 연체 등으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거나 상환기일에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연 2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하였고, C 등은 위 대출 원리금 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다.

(2) 광주지방법원은 1999. 7. 15. 일신금고에 대하여 파산선고를 하였고, 일신금고의 파산관재인인 E, F는 2003. 4. 22. 원고(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정리금융공사)에게 위 대출 원리금 중 잔존 대출원금 및 미지급 이자에 관한 채권을 양도하고, 그 무렵 C 등에게 그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3) 원고는 C 등을 상대로 위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광주지방법원 2003가합5155)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3. 8. 28. “C은 G, H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496,169,330원 및 그중 228,820,493원에 대하여 2002. 7.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03. 9. 16.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 한편, G은 2010. 8. 31. 원고에게 위 대출 원리금 중 원금 45,775,339원을 변제하였다.

(4) 원고는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하여 C 등을 상대로 다시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광주지방법원 2012가합3670)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3. 8. 16. ‘C은 원고에게 532,476,071원과 그중 183,045,154원에 대하여 2002. 7.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경료 (1) C은 1997. 4. 15. 피고 A과의 사이에 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