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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7.03.14 2016가단2086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모두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분쟁에 이르게 된 경위

가. 원고들과 피고 G은 I과 J의 자녀들이다.

나. 이 사건 부동산은 I의 소유였는데, I은 1993. 1. 20. 사망하였고, J과 원고들 및 피고 G이 I을 상속하였다.

한편, J은 2015. 12. 19. 사망하여 원고들과 피고 G이 J을 상속하였다.

다. 이 사건 부동산 중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95. 3. 24.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접수 제9884호로,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날 같은 법원 접수 제9886호로 ‘1985. 11. 25.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92. 11. 30. 법률 제4502호, 실효)에 의하여 피고 G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이하 피고 G 앞으로 마친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이 사건 제1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8. 4. 17. 같은 법원 접수 제11203호로 ‘2008. 3. 18.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피고 H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하 ‘이 사건 제2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G 앞으로 마쳐진 이 사건 제1소유권이전등기는 그 원인으로 기재된 상속 원인일자가 실제 상속개시일과 다를 뿐만 아니라 상속인들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G이 단독으로 상속하기로 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없었음에도 법률상 원인 없이 허위로 마친 것이어서 말소되어야 하고, 이에 터잡아 피고 H 앞으로 마쳐진 이 사건 제2소유권이전등기 또한 말소되어야 한다.

이 사건 부동산 중 피고 G의 상속분인 17/119을 제외한 102/119 지분을 상속한 원고들은 이에 관하여 피고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