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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6.26 2014노12

명예훼손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전 회장인 F과 총무인 G이 2013. 2. 5. 경북 왜관에서 만나 아파트 위탁관리업체인 ‘H회사’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는 제보를 받고,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G의 허락을 받고 통화녹음파일을 재생하였을 뿐 피해자 F의 명예를 훼손할 고의가 없었다.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3. 2. 5. 14:0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G 소장과 F 전임회장이 왜관에서 만나서 ’H회사‘과 관련한 이야기를 하였다”는 취지의 전화를 받으면서 그 통화 내용을 녹음한 사실, C아파트는 기존 관리업체인 ‘L회사’의 부정을 개선하기 위해 ‘H회사’을 차기 관리업체로 선정하였는데, ‘L회사’와 ‘H회사’의 관련성이 확인되어 같은 날 21:00경 관리업체를 변경하기 위한 입주자대표 임시회의를 개최한 사실, 피고인이 위 임시회의에서 ‘H회사’이 관리업체로서 적절하지 않다는 내용을 설명하고 동대표와 입주민이 투표로 차기 관리업체를 ‘M회사’로 지명할 것을 의결한 사실, 피고인이 의결 후 동대표와 입주민 등 약 20명이 있는 가운데 G에게 위 통화내용과 같이 F을 만난 사실이 있는지 물었으나, G이 만난 적이 없다고 하자 녹음된 통화 내용을 재생한 사실, G은 왜관에 있는 다른 아파트에서 ‘H회사’ 소속의 관리소장을 맡고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이 피고인 등 아파트 입주자 대표들이 관리업체로 ‘H회사’이 부적절하다고 하여 다른 업체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