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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1.11 2012고합137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5. 2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고, 2010. 3.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2. 11. 7. 22:37경 영천시 금호읍 상호불상 오리구이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대창면 대창2리 포척교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 범죄전력의 처벌수위, 음주수치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및 피고인에게 자격정지 이상의 범죄전력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