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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8.02.08 2017노638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 사건 부분 1)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원심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에게 선고한 형( 징역 3년 등)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 사건 부분 살피건대, 원심 및 당 심 변론과정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 피고인이 수사기관 이래 당 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원심 판시 미성년자의 제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이는 점 등) 과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 피고인이 저지른 원심 판시 피해자 D에 대한 각 범행은 피고인이 소위 랜덤 채팅 앱인 ‘C’ 을 통해 만 10세의 나이 어린 피해자 D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2 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피해자 D을 만 나 위 범죄사실 제 2의 가.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D의 얼굴 및 노출된 가슴, 음부 부위 등의 신체를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촬영 저장하여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제작 소지하고, 또 위 범죄사실 제 2의 나.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을 간음하려 다가 미수에 그쳤으며, 이후 피해자 D이 위와 같이 촬영 저장된 피해자 D에 대한 사진들 및 연락처를 지워 달라고 하자 이를 거절하면서 위 범죄사실 제 2의 다.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와 내용, 수단과 방법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