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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7 2014가단519483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88,68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7. 10.부터 2016. 4. 27.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은 부동산 중개를 전문으로 하는 회사이다.

피고 B은 위 회사에서 상무로, 피고 C, D은 피고 B의 지시를 받는 부하직원으로 함께 근무하였다.

나. 원고의 홍천 토지 매수 및 각서 수령 1) E은 2007. 10. 18. ‘강원 홍천군 F 임야 9917㎡’에 관하여 거래금액 1억 4,000만 원으로 하여 2007. 10. 17.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E은 2007. 11. 26. 무렵 위 임야를 G 내지 H로 분할한 후 이를 제3자에게 매도하였다. 2) 원고는 피고 D으로부터 위 F 임야에서 분할된 ‘I 임야 745㎡(이하 ’홍천 토지’라고만 한다)‘의 매수 권유 전화를 받고, 2008. 7. 1. 피고 D, C와 함께 홍천 토지를 답사하였다.

3) 원고는 2008. 7. 1. 홍천 토지를 91,665,000원에 매수하기로 약정하고, E에 계약금 1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2008. 7. 9. E과 사이에, E로부터 홍천 토지를 매매대금 91,665,000원에 매수하기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매매계약의 특약사항란에 ’총 매입 면적의 10%는 도로로 사용함, 등기 후 2-3년 후 매매해 준다‘고 기재되어 있다. 4) 원고는 춘천지방법원 홍천등기소 2008. 7. 11. 접수 제14470호로 홍천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5) 피고 B은 원고에게, “강원 홍천군 I 위의 물건지를 A씨가 2008. 7. 9. 잔금 치룬 후 등기받고 2~3년 후에 1배의 원금과 이자의 금액이 되도록 매매해 줄 것을 각서합니다”라는 각서에 서명, 날인하여 교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

). 피고 C, D도 이 사건 각서에 ‘각서인’으로 서명, 날인하였다. 다. 원고의 J, K 토지 매수 1) 피고 B은 2008. 9. 29. 부동산매매업 등을 하는 주식회사 L(이하 ‘L’라 한다)를 설립하였다.

피고 C, D은 L에서 근무하였다.

2 원고는 2008.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