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14. 수원지 방법원에서 공 기호 위조 및 행 사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6. 12. 22.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3. 말경 자동차세 등 체납으로 자신이 운행하던
C 소유의 D 아반 떼 승용차의 앞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영치 당하게 되자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위조하고 위 승용차에 부착하여 사용할 것을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6. 6. 9. 경 수원시 권선구 E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흰색 아크릴 판에 위 자동차 번호판 숫자 모양으로 검정색 스티커를 붙이는 방법으로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6. 10. 경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779번 길 60에 있는 이매 파출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성남대로 925번 길 16( 야탑동 )에 있는 성남버스 터미널 5 층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제 1 항과 같이 위조한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위 아반 떼 승용차에 부착하고 승용차를 운행하여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단속 당시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 진술, 수사보고( 동 종 전력 및 재판 계속 중인 사건 확인 보고), 판결 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 관리법 제 78조 제 2호, 제 71조 제 1 항( 자동차 번호판 위조 내지 위조 자동차 번호판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이 유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 반복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 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