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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9.11 2019나47179

건물명도

주문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7. 1. 22. 가압류 등기의 촉탁을 원인으로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을 소유자로 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6. 8. 12. 부산지방법원 등기과 접수 제49269호로 D 앞으로 같은 달 11.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고, 2016. 8. 12. 같은 등기과 접수 제49271호로 원고 앞으로 같은 달 1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피고는 2010. 6. 29.경 이 사건 부동산에 전입신고하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서 거주하고 있다. 라.

한편, 이 사건 부동산은 부산 동래구 J아파트의 구분건물 중 하나인데, J아파트 신축공사를 한 공사업자들은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J아파트에 관한 유치권을 주장하였고, H은 위 공사업자들로부터 유치권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2, 6 내지 10, 1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부동산의 점유자로서, 소유자인 원고에게 위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 주장의 요지 ① 피고는 H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단순한 점유보조자에 불과하다. ② 설령 피고가 H의 점유보조자가 아닌 점유자라 하더라도, H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유치권자로서, 소유자였던 F의 승낙을 얻어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할 정당한 권원이 있다. 2) 점유보조자 주장(위 ① 주장)에 관한 판단 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