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9. 2. 6. 21:48경 속초시 B에 있는 C365 자동화코너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D이 2번 ATM 기기 위에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69,000원 상당의 OST 손목시계가 들어있는 종이가방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3. 9. 22:11경부터 24:00경 사이에 속초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E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삼성 갤럭시S6 휴대전화 1대, 현금 1만 원, 주민등록증, 기업은행 BC카드(카드번호 F) 1장, 기업은행 체크카드 1장을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및 사기 피고인은 2019. 3. 10. 06:29경 속초시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편의점에서, 시가 합계 11,120원 상당의 처음처럼 소주 1병, 진로 청포도에이슬 1병, 메비우스 E스타일 담배 1갑을 구입하면서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E의 기업은행 BC카드를 마치 진정한 카드명의자인 것처럼 제시하고 그 대금을 결제함으로써, 분실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H의 각 진술서
1. C조합 CCTV 영상 캡쳐 사진, 회신자료, 카드 승인전표 및 입출금 거래내역, 카드전표, I편의점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부정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