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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20.12.17 2020나23074

물품대금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수정ㆍ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4면 4행의 “2019. 5.경”을 “2019. 5.경 내지 6.경”으로 수정한다.

제1심판결문 5면 2행의 “원고 역시 D의 2019. 2.분 기성금 채권 중 58,300,000원을 양도받는 방식으로 피고로부터 직접 대금을 지급받기도 하였던 점”을 “원고 역시 D의 2019. 1.분 기성금 채권 중 58,300,000원 및 51,150,000원을, 2019. 2.분 기성금 채권 중 43,560,000원을 각 양도받는 방식으로 피고로부터 2019. 2. 28. 및 2019. 4. 22. 직접 그 대금을 지급받기도 하였던 점(그 채권양도통지는 차례대로 을 제28호증의 4, 을 제28호증의 8, 을 제29호증의 4이고, 그 은행지급 내역은 차례대로 을 제28호증의 18, 을 제28호증의 16, 을 제29호증의 18이다)”으로 수정한다.

제1심판결문 5면 하2행의 “보인다” 다음에 “(갑 제6,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수 있는 공사대금 채무가 남아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문 7면 하7~6행의 “피고의 현장대리인 E이 피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할 권한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를 “이 사건 합의서가 원고의 주장대로 피고의 D로부터의 이 사건 가구대금 채무의 인수 또는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합의를 통해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가구대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 내용의 합의라고 한다면, 피고의 현장대리인 E이 피고를 대리하여 그와 같은 합의를 할 권한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로 수정한다.

제1심판결문 7면 하4~3행의 "이 사건 합의 직후 원고가 13,750,000원에 해당하는 물품을 추가로 납품하였다는 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