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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22 2016고합138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 B은 2013. 5. 18. 경 서울 종로구 K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L 부동산 ’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① ‘ 차용금 증서’ 라는 제목 하에 ‘ 일금’ 란에 ‘ 삼천만원’, ‘ 변제기 일 & 변제금액’ 란에 ‘2013 년 2월 8일까지 - > 삼천만 원정’, ‘ 이자’ 란에 ‘ 차용금을 전액 변제할 때까지 계산한다.

단, 1일 초과 시에도 월 단위로 계산한다’, ‘ 작성 일자’ 란에 ‘2012 년 12월 12일( 수)’, ‘ 채무자’ 란에 ‘M’ 이라고 기재하고( 이하 ‘2012. 12. 12. 자 차용금 증서’ 라 한다), ② ‘ 차용금 증서’ 라는 제목 하에 ‘ 일금’ 란에 ‘이 천만원’, ‘ 변제기 일 & 변제금액’ 란에 ‘2013 년 3월 18일까지 - > 이천만 원정’, ‘ 이자’ 란에 ‘ 차용금을 전액 변제할 때까지 계산한다.

단, 1일 초과 시에도 월 단위로 계산한다’, ‘ 작성 일자’ 란에 ‘2013 년 1월 18일’, ‘ 채무자’ 란에 ‘M’ 이라고 기재한 다음( 이하 ‘2013. 1. 18. 자 차용금 증서’ 라 한다, 위 2 장의 차용금 증서를 함께 ‘ 이 사건 각 차용금 증서’ 라 한다) 위 차용금 증서 2 장을 각 출력하여 M 이름 옆에 M의 인감도 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M 명의로 된 차용금 증서 2 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 B은 2013. 9. 30. 경 서울 서초구 서초 중앙로 157에 있는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M을 상대로 ‘ 피고는 원고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라’ 는 취지의 대여금 청구의 소 (2013 가단 261707호, 이하 ‘ 이 사건 민사소송’ 이라 한다 )를 제기하면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종합 민원실에서 근무하는 성명 불상의 담당 직원에게 위 1 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차용금 증서 2 장을 함께 제출하여 위조된 차용금 증서를 각각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 B은 2013.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