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20.01.21 2019가단336359

공사대금

주문

1. 피고 B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5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1.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