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2019-08-20
근무결략 등 (감봉1월 → 견책)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18. 10. ~ 2018. 12.초 까지 총 5회에 걸쳐 근무시간 중 병원진료 등 사적용무로 조기 퇴근하여 무단으로 근무지를 이탈하고, 관련하여 208,660원(17시간)의 초과근무수당을 부당수령 하였으며, 총 6회에 걸쳐 지휘차량을 사적으로 이용하고 의무경찰대원들에게 사적 심부름을 시켰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 의무), 같은 법 제58조(직장 이탈 금지), 같은 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의 제1항 및 같은 법 제78조의2 제1항에 해당하여 ‘감봉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징계사유가 있음은 인정되나, 소청인이 방범순찰대에서 방범순찰대장으로 2년여의 근무기간 동안 매일 06:00시에 출근하여 21:00에 퇴근하는 등 격무부서에 근무하면서, 근무지 이탈 5건 중 3건은 병원진료를 위한 것인 등 소청인이 연·병가 등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근무여건 상 제약이 많아 다소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소청인이 초과근무수당을 부당수령 함에 있어 소청인의 초과근무 시간이 매월 135시간 이상임에 비추어 볼 때, 소청인이 굳이 초과근무 수당을 부당수령 할 필요나 의도가 없었다는 점, 소청인이 의무경찰 대원에게 6회에 걸쳐 부적절하게 사적심부름을 지시한 사실은 인정되나, 사적심부름 내용을 보면 소청인과 오랜 시간 같이 근무한 지휘차량 운전대원에게 개인적인 친분으로 부탁하면서 이를 부적절하다고 인식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고, 그 행위의 양태가 다소 가벼워 보이는 점, 지금까지 소청인이 장관표창 1회, 경찰청장 표창 2회 등 총 18회의 표창을 수상하고, 징계전력 없이 성실하게 근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본건 비위행위에 대해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그 징계 책임을 다소 감경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감봉1월’ 처분은 ‘견책’으로 변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