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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09 2015가단120787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은 47,793,3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0. 8.경부터 2014. 9.경까지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이라고 한다)에 물수건, 페퍼타올, 고무장갑, 수세미 등 합계 92,225,42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였고, 2011. 3. 31.경부터 2014. 11. 3.경까지 위 피고로부터 물품대금으로 합계 44,432,110원을 지급받았다.

나. 원고는 2010. 3.경부터 2014. 10.경까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고 한다)에 물수건, 페퍼타올, 고무장갑, 주방세제 등 합계 51,109,96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였고, 2010. 5. 19.경부터 2014. 11. 3.경까지 위 피고로부터 물품대금으로 합계 41,109,960원을 지급받았다.

다. 원고는 2010. 12.경부터 2013. 3.경까지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라고 한다)에 물수건, 냅킨, 고무장갑, 피자박스 등 합계 97,664,82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였고, 2011. 5. 31.경부터 2013. 5. 28.경까지 위 피고로부터 물품대금으로 합계 82,754,560원을 지급받았다. 라.

피고 D은 나머지 피고들의 대표자이고, 피고 C는 2013. 5. 24.자로, 피고 A, 피고 B은 각 2015. 4. 1.자로 각 폐업신고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고 A, 피고 B,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피고 A은 47,793,310원(앞서 본 공급액 92,225,420원 - 기지급된 대금 44,432,11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2016. 6. 2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6.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피고 B은 10,000,000원(앞서 본 공급액 51,109,960원 - 기지급된 대금 41,109,96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2016. 6.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위 법률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