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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1.22 2019나821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가정용기기 렌탈 임대 및 도소매업 등을 설립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의 대표자인 C은 2016. 3. 10. 무렵 D와 사이에, D가 원고의 주식과 경영권을 양수하면서 D가 운영하는 다른 법인인 주식회사 E이 C 명의의 채무 500,000,000원을 인수하고, 500,000,000원을 원고의 주주들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C은 이 사건 계약 체결 직후 D가 인수자금 대출 등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D에게 원고의 법인통장, 법인카드 등을 넘겨 주었다. 라.

그러나 이후 C은 2016. 9. 1. 무렵 D가 회사 업무 인수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였다.

마. 2016. 4. 22.부터 2016. 8. 23.까지 사이에 원고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의 계좌로 합계 10,359,366원(= 2016. 4. 22. 1,000,000원 2016. 5. 7. 1,570,000원 2016. 5. 16. 810,000원 2016. 5. 25. 2,901,000원 2016. 5. 25. 863,366원 2016. 6. 16. 600,000원 2016. 6. 16. 400,000원 2016. 8. 2. 250,000원 2016. 8. 5. 150,000원 2016. 8. 8. 1,080,000원 2016. 8. 23. 735,000원)이 이체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아무런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의 계좌에서 돈을 이체받아 수령하였으므로, 원고에게 10,359,366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3. 판단

가. 민법 제741조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는바, 당사자 일방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일정한 급부를 한 다음 급부가 법률상 원인 없음을 이유로 반환을...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