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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2.01 2016고정1563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19. 18:40 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고인이 설치한 피부 샵 광고판을 피해자 E이 숨겨 놓았다고

생각하고, “ 없어 진 광고판을 내놓아라.

이 불 여시 같은 게 지랄이냐,

동네 장사 그렇게 하는 거 아니다 ”라고 큰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식당에 들어오려 던 손님들을 들어 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