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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4.16 2015고정4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3. 22:15경 의정부시 산곡동에서부터 같은 날 22:15경 의정부시 송산로 955 송산검문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토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