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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9.18 2014고단78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쏘렌토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20. 22:05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오산시 원동에 있는 운암중학교 앞 삼거리를 주공5단지 쪽에서 오산톨게이트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눈이 내렸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면서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37세) 운전의 F 싼타페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쏘렌토 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 및 싼타페 승용차에 동승했던 피해자 G(여, 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1)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는 자연적으로 치유가능한 정도이고 실제 상해를 입었는지도 의심스러워 구호조치를 취할 필요성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외상이 없다고 하여 자연적으로 치유가능한 상해라 단정할 수 없는 점, 피해자들이 이 사건 교통사고 후 5일간 통원치료를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구호조치의 필요성이 없는 경우라 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