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해자 C 주식회사( 이하 ‘ 피해 회사’ 라 함) 대표이사 D이 피고인에게 공급하였던 철강 자재 대금 변제를 요구하며 철강 공급을 중단하자, 피고인은 ㈜ 기선 전력과 E 명의로 작성된 자재 물품 공급 계약서의 작성 일자 부분을 변경한 후 변경된 계약서를 이용하여 피해 회사로부터 철강을 공급 받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6. 3. 초 일자 불상 경 화성시 F에 있는 E 사무실에서 컴퓨터 워드 프로세서를 이용하여 “2016 년 03월 10일” 이라고 쓰고 글자 모양과 글자 크기를 조절한 후 이를 프린터로 출력하고, 이 출력한 작성 일자를 ㈜ 기선 전력과 E 명의로 2015. 2. 경 작성된 자재 물품 공급 계약서의 작성 일자 부분 위에 붙이고, 위 계약서를 복 사기로 복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 기선 전력과 E 공동 명의로 된 자재 물품 공급 계약서 1 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6. 3. 중순 일자 불상 경 인천 서구 G에 있는 피해 회사 사무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 회사 대표이사 D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 자 재물품 공급 계약서’ 1 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위 제 2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계약서를 다른 계약서와 함께 위 D에게 보여주며 “ 이번에 E에서 규모가 큰 회사와 납품 계약을 했다.
철강 자재를 공급해 주면 납품 후 기존 외상 대금도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 기선 전력과 납품계약을 한 사실이 없어 규모가 큰 회사와 납품계약을 했다고
볼 수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D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2016. 3. 17. 25,622,124원 상당의 강 판 등 자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