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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4.10.30 2014가단3767

임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금 4,620,000원, 선정자 D에게 금 6,208,000원, 선정자...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피고들은 2013. 4.경부터 2013. 5.경까지 원고(선정당사자) A과 선정자들을 목수로 고용하였다.

나. 피고들은 원고(선정당사자) A과 선정자들에게 주문 제1항 기재 액수 상당의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따라서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선정당사자) A과 선정자들에게 각각 미지급 임금과 위 각 금원에 대한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이후로 원고(선정당사자)가 구하는 2013. 6.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