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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12.21 2016가합10205

지체상금 등 반환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

4. B,

6. C,

8. D, 11. E, 18. F, 19. G, 23. H, 27. I, 30. J, 32. K, 35. L, 60. M, 61. N, 62. O, 87. P, 92...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주택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와 사이에 위 법인이 서귀포시 AJ 일원 토지 지상에 건축한 ‘AK’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중 별지2. 표 ‘목적물’란 기재 각 동호수를 공급받는 내용의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수분양자 내지 그 수분양자의 지위를 인수한 사람들이다.

제1조(공급금액 및 납부방법) ① 피고는 위 표시재산인 분양목적물의 총공급금액을 아래와 같이 하여 수분양자에게 공급한다

(구체적 총공급금액은 생략). ② 수분양자는 아래와 같이 해당 금액을 납부기일 내에 피고가 본 조 제1항에서 지정한 은행의 계좌에 본인 명의로 무통장 입금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무통장 입금시 반드시 수분양자의 성명, 계약호수를 기재하고 입금증은 영수증으로 간주되므로 필히 보관하여야 한다.

구분 계약금 중도금 잔금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납부일 계약 시 2014. 1. 6. 2014. 3. 5. 2014. 5. 7. 2014. 7. 7. 2014. 9. 5. 2014. 11. 5. 입주 지정일 금액 (총공급금액 대비 비율) 10% 60%(10%씩 6회로 나누어 분할 지급) 30% (구체적 금액은 생략) 제2조(할인료, 연체료 및 지체상금) ② 수분양자는 중도금 및 잔금의 납부를 지연하여 약정납부일이 경과하였을 때에는 그 경과일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급계약 체결 당시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예금은행 가중평균 여신금리(가계대출, 신규취급액 기준, 실제 계약일시와 관계없이 입주자모집승인 전월말 발표된 금리를 적용함)인 연 4.33%와 가계자금 대출시장 점유율 최상위 은행(계약일 전년도 기준)이 정한 연체기간별 가산금리인 5% ~ 10% 다만, 1개월 미만 연체시는 민법 소정의 법정 이율인 연 5% 또는 가계자금 대출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