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피고는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1. 3.부터 2019. 3. 21.까지는 연...
갑 제1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동업으로 고물상업을 하고 있던 피고와 C이 2013년 7월경에 마당공사비와 물품대금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원고로부터 합계 100,000,000원을 빌렸는데, 피고와 C은 2013. 9. 6.에, 원금은 원고가 반환을 요구하면 변제하고, 원고가 함께 일을 해 주면 이자를 포함하여 원고에게 매월 3,000,000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으로 차용증을 작성하여 준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가 이 사건 소송으로 대여 원금 및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는 피고와 C이 D이라는 상호로 하고 있던 고물상업에 투자를 한 것인데, 피고와 C이 2013년 10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15개월간 매월 3,500,000원씩 합계 52,5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고, 2013년 9월부터 2015년 5월까지 20개월 동안 피고와 C이 사업장의 임차료로 월 800,000원씩 합계 16,000,000원을 지출하기도 하였으므로 이를 고려하여야 한다고 다툰다.
그러나 앞서 본 것처럼 원고는 동업으로 고물상업을 하고 있던 피고와 C에게 100,000,000원을 대여한 것이고, 피고와 C은 원고가 요구하면 이를 바로 변제하겠다고 약속까지 하였던 것이므로, 위 돈이 대여금이 아니라 동업자로서의 투자금임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항변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피고와 C이 원고에게 합계 52,500,000원을 지급하였다는 부분은 그 사실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원고는 이 부분과 관련하여, 2013년 12월경까지 피고 사업장에서 일을 해 주면서 월급과 이자조로 3,000,000원씩을 받았을 뿐이라고 다투고 있는 형편이다.
그렇다면 피고는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8. 11. 3.부터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