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27. 22:02경 혈중알콜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아벨라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갈마동 소재 갈마삼거리 앞 편도 5차로를 대전일보 네거리 방면에서 갈마지하차도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나머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그 도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면서 피고인에 앞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31세) 운전의 E 그랜져 차량 우측 옆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D과 피해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29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2,735,388원 상당이 들도록 위 그랜져 승용차의 앞범퍼 등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견적서, 감정의뢰회보,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