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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5.28 2015고단113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 01:5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 나이트클럽 내에서, 성명불상의 여자와 대화를 하고 있는데 피해자 E(45세)이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로 된 500cc 맥주잔의 손잡이를 잡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안 외상성 전방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각 사진

1. E에 대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기본영역(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때려 심각한 손상을 가하였고 피해자의 왼쪽 눈 시력 등이 현재까지도 거의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2회와 벌금형 7회(동종 2회 포함)의 범죄경력이 있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