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07 2015가합5618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동서호라이즌증권 주식회사(이하 ‘동서증권’이라 한다)는 1997. 12. 12. 최종부도처리된 후 1998. 6. 1. 증권업 허가가 취소되었고, 1998. 11. 25. 서울지방법원 98하138호로 파산선고를 받았는데, 그 무렵 파산관재인으로 B이 선임되었다가 2008. 11. 18. B이 사임하고 같은 날 A이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이하 동서증권과 파산관재인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원고’라 한다). 나.

원고는 위 파산절차에서 2009. 2. 10.까지 신고한 우선권 있는 파산채권과 일반파산채권의 전액을 변제하고도 파산재단에 배당이 가능한 재산이 남자 2009. 4. 17.경 파산채권자들에게 후순위파산채권(파산선고일 이후의 이자채권)을 신고할 것을 안내하였다.

다. 피고 한국산업은행은 원고에 대한 약속어음채권{단기대여자금(Call Loan) 및 기업어음(CP)}의 이자채권 합계 84,809,507,200원의 후순위파산채권 신고를 하였는데, 원고는 위 이자채권에 대하여 합의된 약정이율을 인정할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2009. 6. 25. 실시된 채권조사 특별기일에 법정이율인 연 6%를 적용한 합계 22,465,225,160원만 시인하고 나머지 62,344,282,040원에 대하여는 이의를 제기하였다가 피고 한국산업은행이 2009. 8. 5.경 제기한 파산채권확정의 소를 통해 별도의 약정이율이 있었음을 확인한 후 파산법원의 허가를 거쳐 이의를 철회하였는바, 최종적으로 위 84,809,507,200원 전액을 시인하였다. 라.

피고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피고 국민은행’이라 한다)은 원고에 대한 어음채권 등의 지연이자 합계 47,661,095,697의 후순위파산채권 신고를 하였는데, 원고는 2009. 6. 25. 실시된 채권조사 특별기일에 위 금원 중 15,675,814,652원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가, 최종적으로 40,264,822,386원을 시인하였다.

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