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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8.31 2017고정1340

도박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 C을 각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1. 피고인 C 피고인은 E, F, G과 함께 2016. 6. 21. 20:00 경부터 다음날 05:00 경까지 사이에 부산 동래구 H에 있는 단독주택에서 화투 52 장을 이용하여 점 당 3,000원의 판돈을 걸고 수십 회에 걸쳐 ‘ 고 스톱’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E와 함께 2016. 6. 22. 19:00 경부터 다음날 03:00 경까지 사이에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화투 52 장을 이용하여 점 당 3,000원의 판돈을 걸고 수십 회에 걸쳐 ‘ 고 스톱’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G, I, F, E,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246조 제 1 항 본문(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C :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