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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7.25 2019고단224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22. 09:00경 용인시 기흥구 B 소재 카페 ‘C’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거래실적을 쌓아서 대출을 해주겠다. 우리가 입금한 돈을 찾기 위해서는 체크카드가 필요하니 이를 보내 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E으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내역, 피의자와 E 대화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접근매체의 대여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해하고 세금포탈, 인터넷 도박,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에 이용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점, 동종전과 1회 있는 점(다만, 벌금형인 점을 고려함)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