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1.20 2016고합24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년 경부터 부천시 오정구 D 외 3 필지에 재건축 아파트를 짓기 위해 설립된 피해자 E 재건축주택조합( 이하 ‘ 피해자 조합’ 이라 한다) 의 조합장 대행으로 활동하면서 시공사 선정, 공사 대금 지급, 조합 회의 개최, 조합 재산 관리 등의 업무를 해 왔고, 2007. 8. 30. 경 위 필지에 아파트 96 세대, 상가 8 세대의 1동으로 구성된 주상 복합건물인 ‘F 아파트' 의 준공 인가를 받은 뒤 2007. 9. 29. 피해자 조합의 해산총회에서 대표 청산인으로 선정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조합을 대리해서 2007. 8. 21. 시공사인 G 주식회사( 이하 ‘G’ 라 한다) 와 아파트 11세대로 대물 변제를 하고, 나머지 공사대금 약 18억 3,9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대금 준공 정산합의를 하였다.

피고인은 2007. 9. 7. 피해자 조합의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하여 피해자 조합 소유의 위 아파트 상가 102호, 103호, 104호, 105호( 이하 ‘ 이 사건 상가’ 라

통칭하고, 개별 상가는 호수로만 특정한다) 의 소유권이 전등 기를 시공 사인 G 앞으로 마치고, 같은 날 피해자 조합 앞으로 2007. 8. 17. 자 매매 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청구 권가 등기를 마쳤다.

피고인은 G가 이 사건 상가를 점유하고 있던 중 G 와 공사대금 지급 문제로 계속 분쟁이 생기자 조합장 대행 및 대표 청산인으로서 피해자 조합 명의의 인감도 장 등을 보관하는 것을 이용하여, 2008. 2. 20. 102호, 103호( 이하 ‘102 호 등’ 이라 한다) 의 소유권 이전 청구 권가 등기 명의를 피고인의 지인 H에게 이전하고, 같은 날 104호, 105호( 이하 ‘104 호 등’ 이라 한다) 의 소유권 이전 청구 권가 등기 명의를 피고 인의 형 I에게 이전하였다.

한편, G는 ‘G 가 이 사건 상가를 피해자 조합으로부터 대물 변제 받으면서 염가 처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