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이의
1. 피고가 C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2014가단66501호 대여금 사건의 판결 정본에 기하여 2017. 11. 28....
1. 인정사실 피고는 C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2014가단66501호 대여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에 기하여 2017. 11. 28. C의 주소지인 동두천시 D, 5동 303호에 보관되어 있는 이 사건 각 동산에 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2017본5587호로 압류집행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각 동산은 원고의 소유이므로 C에 대한 집행권원에 기하여 이 사건 각 동산에 대하여 한 위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2, 3호증, 갑 제4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각 동산 중 별지 압류목록 순번 2, 4, 5, 6번 동산은 원고가 주식회사 교원라이프와 보험계약 및 할부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받은 물건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이를 점유사용할 권리 즉 위 각 동산의 양도나 인도를 막을 권리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동산 중 별지 압류목록 순번 2, 4, 5, 6번 동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은 C의 소유가 아닌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으로서 위법하므로 불허되어야 한다.
그러나 나머지 동산인 별지 압류목록 순번 1, 3, 7, 8, 9번 동산에 대하여는, 이것이 원고의 소유라거나 원고에게 위 동산의 양도나 인도를 막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원고는 2018. 4. 26.자 준비서면에서 별지 압류목록 순번 7, 8번 동산은 C의 소유라고 자인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