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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2.12 2018고단274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적 장애인으로서, 사물 변 별 내지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다.

『2018 고단 2742』 사건

1. 상해 피고인은 2018. 7. 29. 22:27 경 창원시 의 창구 C 아파트 후문 앞 노상에서, 그전에 피고인이 타고 온 D 택시 운전 사인 피해자 E(58 세) 과 택시 요금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려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수 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얼굴을 각각 1회 때리고, 피해자의 오른 팔을 물어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아래 팔의 다발성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8. 8. 11. 14:32 경 창원시 의 창구 원 이대로 579번 길 13, 공영 주차장 옆 인도에서, 피해자 F이 주차요금을 정산하기 위해서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 곳 피해자의 승용차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2,000원 상당의 포장된 감자탕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8 고단 2838』 사건

3. 절도 피고인은 2018. 10. 15. 09:40 경 창원시 의 창구 G 상가 1 층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편의점에서, 피해자가 잠시 다른 업무를 하는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진열대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4,500원 상당의 아이리버 이어폰 1개, 시가 9,000원 상당의 립 밤 2개를 호주머니 안에 몰래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상해진단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H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 제 329 조( 절도), 징역형

1. 보호 관찰, 치료 명령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