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4.05.13 2013구합1022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이 사건 건물의 신축 1) 원고는 생식원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 원고 소유의 포천시 B 전 11,956㎡ 지상에 건물 2동을 신축할 계획을 세웠다. 2) 원고는 2006. 6. 9. 생식원의 운동시설 등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피고로부터 위 1)항 기재 토지 중 999㎡(2006. 8. 1. 포천시 C 전 999㎡로 분할되었고, 2007. 9. 4. 토지의 지목이 ‘대’로 변경되었다

) 지상에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 운동시설) 1동을 신축하는 것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아 건물을 신축한 다음 2007. 10. 18. 원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3) 원고는 2006. 9. 20. 생식원의 숙소로 사용할 목적으로 피고로부터 위 1)항 기재 토지 중 999㎡(2006. 11. 3. 포천시 D 전 999㎡로 분할되었고, 2007. 10. 24. 토지의 지목이 ‘대’로 변경되었다

) 지상에 단독주택(다가구주택) 1동을 신축하는 것에 대하여 E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았는데, 2007. 8. 30. 건축허가명의를 F으로 변경한 후 건물을 신축하여 2008. 1. 14. F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이하 위 건물을 ‘이 사건 건물’, 위 소유권보존등기를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라고 한다

). 나.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원고는 2009. 7. 3.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처분 1) 도봉세무서는 세무조사 결과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을 F에게 명의신탁하여 F 명의로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함으로써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2012. 11. 2. 피고에게 이러한 사실을 통보하였다.

2 이에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를 F 명의로 경료함으로써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