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2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9.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2. 6. 25.경 순천시 왕지로 21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민원실에서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피고소인 C은 2012. 2. 29. 22:50경 순천시 D아파트 상가 내 E슈퍼 안에서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고소인 A과 전날 아파트 소음문제로 서로 다툰 것에 대하여 화해하기 위해 대화를 나누던 중 재차 시비가 붙어 서로 싸움을 하면서 고소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에 대항하여 피고소인 C이 주먹으로 고소인 A의 온몸을 때리고 손으로 고소인 A의 낭심을 움켜잡고 바닥에 넘어뜨려 고소인 A에게 3주 진단의 상해를 가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 E슈퍼 안에서 F, C과 대화를 나누던 중 재차 시비가 붙어 들고 있던 소주잔을 탁자에 내리쳐 깨뜨리고, 옆에 있던 F의 얼굴을 때리고 멱살을 잡고 맥주병을 깨서 위협을 하여 F가 자리를 피하자, 그 옆에 앉아 있던 C의 뒷목을 잡고 밖으로 끌고 나가 주먹으로 머리를 때리고 바닥에 넘어뜨리고 그 위에 올라타 허벅지를 물어뜯고 벽돌을 들어 이마를 내리찍는 등 폭행을 가하여, C이 일방적으로 피고인에 의해 폭행을 당하였을 뿐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고인을 때리거나 손으로 낭심을 움켜잡고 넘어뜨리는 등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C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 G, H의 각 법정진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