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8 2014가합52970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토지에 관하여,

가. 피고 국제신탁 주식회사는 2014. 3. 11. 매매를...

이유

1. 별지 목록 기재 토지에 관한 신탁계약 및 공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주식회사 을환(이하 ‘을환’)은 주식회사 프라임상호저축은행(2012. 9. 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하합97 결정으로 파산을 선고받았고, 같은 날 피고 예금보험공사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이하 ‘프라임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자금을 대출받았는데, 그 담보로 2009. 1. 23. 피고 국제신탁 주식회사(이하 ‘피고 국제신탁’)와 별지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프라임상호저축은행을 우선수익자로 하는 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신탁계약 당시 작성한 신탁계약서(’이 사건 신탁계약서‘) 제18조 제1항, 제19조에는 을환이 대출원리금의 변제를 지체하는 경우에는 신탁기간 종료 전이더라도 우선수익자인 프라임상호저축은행이 요청하면 피고 국제신탁이 이 사건 토지를 공개경쟁입찰로 매각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나. 을환은 이 사건 토지를 비롯한 여러 부동산에 관하여 프라임상호저축은행에게 수원지방법원 장안등기소 2009. 2. 3. 접수 제2527호로 채권최고액 143억 원인 공동근저당권설정등기(그 중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것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09. 2. 3. 접수 제2528호로 지상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지상권설정등기’)를 마쳐주는 한편,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라 피고 국제신탁에게 같은 등기소 2009. 2. 3. 접수 제2529호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을환이 대출원리금의 변제를 지체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