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09.20 2019고단255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14. 11:0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오산시 B에 있는 C공영주차장부터 같은 시 D아파트 앞에 이르기까지 약 30m의 거리에서 E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무면허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경합범으로 처벌된 것 포함).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다만 공소사실에 적시된 무면허운전 횟수가 1회이고 운전거리도 짧은 점, 위 집행유예 판결은 주로 반복된 음주운전에 대한 비난가능성을 높게 평가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주취상태에서 운전을 한 것은 아닌 점, 실형을 선고하는 경우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다소 가혹하다고 판단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