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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0.11 2018노959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제 1 심판결 내용과 제 1 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 1 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 종 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 1 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7917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의 발언을 직접 들었다는 원심 증인 F, G의 진술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원심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피고인의 발언 내용, 발언 시점에 관하여도 서로 일치하여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원심 증인 J, I의 각 진술만으로는 위 F, G의 진술의 신빙성이 탄핵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위 진술을 신뢰한 원심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