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10. 경 대구에 있는 동대구 역 화물 터미널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카지 노 관련 환전 업무를 하면 하루에 30~40 만 원 정도를 벌 수 있다.
환전 일을 하기 위해서는 당신의 신분이 증명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 당신 명의 계좌의 입출금 기록을 남겨야 한다.
그런 다음 환전 업무를 할 수 있다.
당신 명의의 계좌와 연결된 현금 인출카드를 보내라.’ 라는 카카오 톡 메시지를 받고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B) 와 연결된 현금 인출카드를 수원 터미널로 성명 불상자에게 택배로 보내주고, 비밀번호는 카카오 톡 메시지로 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첨 부 자료 포함)
1. 영장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이 사건 범행의 사회적 폐해가 크고, 실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범죄에 사용된 점 등에 비추어 비록 죄질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아무런 경제적 이익을 얻지 못한 점, 위 계좌가 거래 정지됨으로써 실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